정부에서 구직자 장려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원이나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용도로 발급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년간 300만 원 기본 지원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지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비의 45~85% 정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2년 이내는 가능)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율은?
아래와 같이 신청자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민 취업지원 제도 1 유형, 국민 취업지원 제도 2 유형(특정 계층) | 80 ~ 100% |
국민 취업지원 제도 2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 장려금 수급자 | 72.5~92.5% |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업종 종사자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사실 본인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에 전화하시면 그에 대한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