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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 응시조건, 취득해야 되는 이유 아직 모르시나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건축물 등 시설물과 관련된 각종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운전상태를 안전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건축물 연면적 1만m2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기술자격인 ‘공조냉동기계기사’나 ‘에너지관리기사’ 중 한 가지를 취득하면 됩니다. 두 자격증 모두 응시자격 제한이 있지만, 공조냉동기계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실무경력 2년, 에너지관리기사는 실무경력 4년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106학점 이수 후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대상 건물이라도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이때 기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관급공사엔 전문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러한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전망 역시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5월 15일~16일 이틀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관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 신청 접수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자격증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응시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학력 조건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5년 혹은 전문대 졸업 후 실무경력 7년,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6년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 조건이며, 고졸 이후 실무경력 9년 혹은 전문대 졸업 이후 실무경력 8년, 4년제 대학 졸업 이후 실무경력 7년이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분야에서의 경력이어야 하며, 타 분야라면 해당분야로의 이직 후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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