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무일, 법정 공휴일의 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날들에 근무하면 얼마의 근로수당을 받는지 계산하기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를 통해 각 날짜별 근로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 근무와는 다른 날이므로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때는 휴무를 제외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
철수가 월 임금으로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x 4.345주 = 월 13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대해 월 임금인 220만 원을 나누면 시급이 되며 시급과 월 연장 근로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율(1.5배)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 x 월 연장근로시간 x 1.5배) = 205,527원이 됩니다.
●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의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말합니다.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시]
철수가 한 달에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2배(100% 가산)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x 시급 = 147,364원입니다.
●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일반적으로 시급의 추가 지급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율은 50%입니다.
[예시]
철수가 한 달에 10시간 동안 야간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야간 수당은 시급 x 야간 근로시간 x 야간근로수당율(0.5배)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 x 10시간 x 0.5배 = 52,630원입니다.
● 휴무일
휴무일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시]홍길동이 8시간 동안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중의 소정근로 시간인 하루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연장근로가산수당) 즉, (통상임금 x 8시간 x 1.5배) = 126,312원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날짜별 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