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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회생 중 퇴직금(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간정산 가이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매월 납부해야 하는 면책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담보대출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를 명시합니다.

파산 여부 확인 서류: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을 포함합니다 (단, 개인회생 경우 이 서류는 제외).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서류: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을 포함합니다.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 여부 확인 서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금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혹은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대출한도: 200만 원부터 최대 1,500만 원까지 (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대출금리: 연 4.0% 이내.

대출기간: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개인회생과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한 고민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때 정확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인지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상황을 솔직하게 밝히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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