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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알아두어야 할 면세범위와 세금 신고 방법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쇼핑을 즐겼다면,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세 범위에 맞게 구입했다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가

1인당 US 800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당 800달러까지의 물품을 면세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일본 엔화로 환산하면 약 11만 8515엔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쇼핑을 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귀국하는 날에 맞춰서 환율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 환율 계산기 등의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면세 한도에는 술, 담배, 향수와 같은 특정 물품들이 별도로 취급됩니다.

이들 물품은 기본 면세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 한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에도 이들 물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 면세로 인정되며,

이때의 총 용량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 제한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일반 담배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그램까지 면세로 인정됩니다.

향수의 경우 병 수에 제한 없이 60ml 이하까지 면세로 인정됩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물품을 발견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의 4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TV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각 1개의 제품만 통관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 한도와는 별개로 전파법 등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즐겁게 쇼핑을 즐기시되, 입국 시에는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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